노인인권 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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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♦노인인권 의무교육
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노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, 시설, 그리고 종사자들이 참여하며, 노인의 권리와 적절한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정입니다.
♦교육실시 방법
-인권교육기관(노인보호전문기관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,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
-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접속 후 신청
•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→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→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→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29 또는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♦노인인권 의무교육
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노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, 시설, 그리고 종사자들이 참여하며, 노인의 권리와 적절한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정입니다.
♦교육실시 방법
-인권교육기관(노인보호전문기관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,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
-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접속 후 신청
•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→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→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→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29 또는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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