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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 교육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kumsanjo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4-08-12 17:56

본문

•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-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♦노인인권 의무교육

노인인권 의무교육은 노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, 시설, 그리고 종사자들이 참여하며, 노인의 권리와 적절한 돌봄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정입니다.


♦교육실시 방법

-인권교육기관(노인보호전문기관,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, 방문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

-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접속 후 신청




•노인학대 신고·상담 방법!

→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,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→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, 피해 설명

→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 129 또는“1577-1389”(24시간 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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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건복지부
  • 전라북도
  • 전주시
  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
  •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
  •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
  •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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